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2023년 12월 01일 by xrhhhhh

    목차 (Content)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과 가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과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종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 종류는 크게 주급여보험, 정기보험, 장기저축보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급여보험: 교직원이 일시적인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주급여를 보장해줍니다.
  • 정기보험: 특정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가 사망 또는 특정한 장해에 의해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저축보험: 교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저축한 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보장 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망보험: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금을 지급해줍니다. 사망보험은 가입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여주고 예상되는 고정 지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장해보험: 피급여자가 보장 기간 중 장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해분류표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 기간 동안 피급여자가 여러 부위의 장해로 인해 50% 이상의 장해 지급률을 가지게 되면 차회 이후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수술보험: 가입자가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입원/수술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됩니다.
  • 진단/치료보험: 피급여자가 특정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입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원보험: 가입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보장금을 지급합니다. 외래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치료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재발행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교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고,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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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주급여보험, 정기보험, 장기저축보험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을 제공합니다. 주급여보험은 일시적인 수입 손실에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주급여를 보장해줍니다. 정기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가 사망 또는 특정한 장해에 의해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장기저축보험은 교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저축한 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시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보험 가입 시 계약 전에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재발행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교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고,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각 보험 상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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